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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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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코로나19 확진·유증상 학생 지필평가 응시 관련 안내(1학기 중간고사)
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4.04.30 조회수 41
첨부파일

2024. 코로나19 확진·유증상 학생 지필평가 응시 관련 안내입니다. 

 

구분

기존(1학기 중간고사)

변경(1학기 기말고사~)

등교중지

(증빙자료)

° 출석인정 : 격리 권고 기간(5)

(기저질환자)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,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

° 증빙자료 :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

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 등 가능

° 출석인정 : 의사 소견 일자

(방역당국)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

(기저질환자)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

° 증빙자료 : 좌동

분리고사실

° 운영 권장

운영여부·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

° 운영 가능

학교 감염병 예방·위기대응 매뉴얼

인정점

° 확진자 : 100%

° 유증상자 : 당일(100%)

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

° 확진자 : 법정감염병 결시 기준(100%)

° 유증상자 : 질병 결시 기준(80%)

·도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름

현재 2024학년도 1학기 1회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정점 부여 형평성, 단위학교 관련 규정 개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정점은 20241학기 1회고사에 한해 기존지침 적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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